수원특례시, ‘수원화성 규제완화 주민설명회’ 5일부터 개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1/04 [11:52]

수원특례시, ‘수원화성 규제완화 주민설명회’ 5일부터 개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11/04 [11:52]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 내용과 정비 방안 등을 안내하는 ‘수원화성 규제완화 주민설명회’를 연다.
 
주민설명회는 5일 우만1동행정복지센터(연무·우만1동), 6일 영화동행정복지센터(영화·화서2동), 7일 지동행정복지센터(인계·행궁·매교·지동), 13일 고등동행정복지센터(고등·매산·화서1동)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오후 3시 시작된다. 수원화성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수원화성 규제완화·정비 방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폐지에 따른 규제완화 ▲개발사업 방안(재개발/재건축, 새빛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화성 주변은 그동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건축행위 등이 엄격하게 제한됐다”며 “규제로 인해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이 슬럼화돼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원화성 주변 지역이 활성화돼 주민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됐다. 그동안 수원화성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했는데, 규제 완화로 200~500m 구역은 높이 제한이 없어져 규제로 인해 낙후됐던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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