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장안구 ‘검은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1/09 [12:24]

수원특례시, 장안구 ‘검은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11/09 [12:24]

▲ 검은골지구 지적재조사사업(항공사진)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 장안구
(구청장 이상수)는 지난 7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검은골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내용을 공고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가 현재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첨단 측량 장비를 활용해 지적공부와 현실경계를 새롭게 조사하고 디지털화하여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작업이다이 사업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경계를 수정하고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 실시계획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또한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토지현황조사▲경계조정 및 측량▲지적확정예정통지 및 의견접수▲경계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검은골지구는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435번지 일원으로광교산 로컬푸드 직매장과 북측 사기막다리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다사업지구의 규모는 174필지총 173,336농지주택하천도로 등이 혼재된 지역이다.

 

김성중 토지관리과장은 토지는 개인의 중요한 재산이므로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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