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죽전동 채석장 설치 강력 반대…개발행위 불허 방침 고수시, 과거 산자부 협의 때 명확히 ‘부동의’했던 사안에 대한 입장 불변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용인특례시가 10일 채석장 설치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시는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에서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현재와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해당 채석장을 추진하는 A사는 죽전동 산 26-3 일대 18만 9,587㎡ 규모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계획 중이다. 이곳은 2만 세대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며 학교가 가까워, 채석장 운영에 따른 대규모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 시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후에도 일관되게 개발행위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A사에 대해 '존속기간 20년'의 광업권을 등록했다. 이에 A사는 올해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으나, 용인시의 협의 의견을 반영한 경기도는 두 차례에 걸쳐 ‘불인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를 요청했으며, 위원회는 지난 7월 관련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오는 12월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불가’ 사유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며 광업조정위원회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죽전동 산 26-3 일대는 인근 학교와 아파트 단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경적으로도 보전 가치가 높아 개발이 아닌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채석장 운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률과 시 조례를 근거로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