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오산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되는 법정교육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고 위생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 ▲미용인의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제공 소양교육 ▲미용 기능장 신기술 실습강의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자는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올해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미용업 종사들이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강화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산시 미용업 발전과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대한미용사회 오산시지부에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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