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저소득층 신생아의 난청을 조기에 발견, 재활치료와 인공와우이식 등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 진료인원은 2008년 22만2000명에서 지난해 28만2000명으로 26.7% 늘어났다. 인구 10만 명 당 환자 수를 따지면 80대 이상(2017명), 70대(1907명), 60대(1184명) 등 고령층에서 환자가 흔하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드문 경향을 보였으나, 신생아(12개월 미만 영아 포함)의 경우 10만 명 중 난청 사례가 445명으로, 중년인 40대(343명) 보다 오히려 많았다. 유전과 태아감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난청이 생기기 때문에 생후 1개월 이내 검사가 가장 적당하며, 적어도 생후 3개월까지 청력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청력소실 조기발견 시 추가적인 청력검사와 치료, 보청기, 언어치료, 인공와우 등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 시 평생 장애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 출산가정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산모(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한 부모 가정, 1ㆍ2급 장애인 산모, 다문화가정,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해당되며,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용인시 3개구(처인, 기흥, 수지구)보건소로 필요한 서류 제출 후 신청하면 쿠폰이 발급된다. 이 쿠폰으로 지정 검사 기관에서 청각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도 지원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청 조기 발견시 보청기, 언어치료 등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평생 장애로 남을 수 있다.”며,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어도 생후 3개월까지는 반드시 청각선별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신청 및 제출서류 관련 문의사항은 처인구보건소(324-4929), 기흥구보건소(324-6914), 수지구보건소(324-8926)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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