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3)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 등 영양교사회 관계자 6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산업안전보건법 업무 전담 부서“설치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전담팀 설치를 해야 한다. 오는 3월 1일자 개편되는 학생건강과에 산업안전보건법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둘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영양교사회 관계자는“기존 조례개정 통과당시 “행정국 학교안전정책과”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변경되어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에 팀이 설치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이 단순히 학교 내 조리사, 조리실무사에 대한 안전사고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학교의 안전 및 근로자의 안전 등에 해당되는 만큼 총괄적으로 기획·정책 실행이 가능한 “행정국 학교안전정책과”에 원안대로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법은 전문행정부서에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단순히 산업안전에 급식에 많다는 이유로 해당업무를 급식부서에서 담당하게 될 경우 급식 뿐 아니라 교내근로자의 안전업무까지 가중될 수 있다.”며 “학교현장에서 교육급식 본연의 업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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