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지난 13일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시서 1,197건 7억 3,661만원에 대한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전체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며 부과기간은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 후납제로 연1회 부과된다.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직접 납부,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 계좌 송금 방법과 더불어 ARS를 통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재(30만원 이하)도 가능하므로 납부자들은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박승재 경제교통과장은“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납부자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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