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불편․부당 규제사항 개선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등 5건의 규제사항 개선

김현진기자 | 기사입력 2014/10/20 [14:09]

의왕시, 불편․부당 규제사항 개선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등 5건의 규제사항 개선

김현진기자 | 입력 : 2014/10/20 [14:09]

의왕시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사항들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의왕시는 지난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12명의 규제개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신설을 비롯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개정, 의사상자의 신청기한 폐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완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의 분할납부 회수 확대 등에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도시형생활주택과 공장, 학생용 기숙사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건축주의 부설주차장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합의사항이 적용되면 2010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 주차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상자 인정신청 기간도 기존 1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대해서도 위반업소대부분이 슈퍼와 마트 등 영세업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해 처음 적발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의 20% 감경기준을 50%로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분할납부 회수도 2․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자치법규의 소극적인 적용사례를 개선키로 했다.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비율을 30%이하로 제한하고 주차대수가 25대 이하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불법 주차를 방지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어 설치기준 재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산재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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