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중심상가지구 내 차량진입 방지시설 교체

김현진기자 | 기사입력 2014/10/20 [14:22]

과천시, 중심상가지구 내 차량진입 방지시설 교체

김현진기자 | 입력 : 2014/10/20 [14:22]

보행자 안전과 통행에 불편을 주었던 과천 중심상가지구 내 차량진입 방지시설이 보행자 위주로 안전하고 깔끔하게 개선됐다.

과천시는 10년 전 별양동 상업업무지역에 노점상 단속을 위해 설치한 높이 40cm 직경 30cm 크기의 화강석 볼라드 400여개를 철거하고 높이 1m 직경 10cm의 봉 볼라드 137개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볼라드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도와 차도 경계부분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장애물이다.

하지만 기존 화강석 볼라드의 경우 외곽 직경이 규격보다 10cm 이상 크고 높이가 어른 정강이뼈 크기보다 작아 보행자가 돌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요철모양의 표면처리로 인해 자칫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이번에 설치한 봉 볼라드는 직경이 종전의 3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아 보도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고 보행자의 보행불편을 최소화한 것이 장점이다. 스텐레스 재질에 보행자와의 접촉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표면을 보도블럭과 같은 색상의 고무로 처리해 볼라드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

신계용 시장은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서 철거를 단행했다”면서 “볼라드를 설치한 당초 목적이 보도 내 노점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주정차 단속이 어려운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CCTV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보행권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