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순 도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나서야”강조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2/22 [22:03]

김인순 도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나서야”강조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9/02/22 [22:03]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최근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 증가하여 전년 대비 상승하고 있으나 법정고용률 상승으로 의무 이행비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이나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공공기관의 이행비율이 저조하며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법정 의무고용률>
*〔공공〕(‘91) 2.0% → (’09) 3.0% → (‘17) 3.2% → (’19) 3.4% 
*〔민간〕(‘12) 2.5%, → (’14) 2.7% → (’17) 2.7% → (‘17) 2.9% → (’19) 3.1%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대기업·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을 발표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노동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 5개년 기본계획에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공동투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투자비율 만큼 의무고용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고용의무비율을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0일 구리시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관계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고용대책으로 경기도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도 공공부문에서 의무고용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도, 시군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기업들의 판매 촉진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향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등이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순 의원은 “표준사업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추진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등을 통해 공공부문 의무고용의 이행실효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며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도차원의 조례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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