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3/05 [18:59]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9/03/05 [18:59]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고양3, 더민주)이 지난 5일 에너지 수요자인 경기도민이 주도해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도가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에너지절약과 환경친화적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해 에너지 공급과 자립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유형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에너지절감, 에너지 프로슈머 중개, 리빙랩(living lab,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 기술 등에 대해 실험하는 것), 에너지시설 유지관리 등이 있다.

 

조례안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한 시범지구 조성, 에너지자립마을 선도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도 소유 공공부지 임대, 주거복지 또는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추진,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없다는 편견에서 ‘대체’ 에너지원으로만 여겨져 왔으나,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기술혁신으로 2020년엔 태양광 발전비용이 원자력보다 훨씬 싸질 것이라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분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도민들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에너지전환 확대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공공주도로 이루어진 에너지전환을 시민참여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에너지분권을 통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 유지보수, 발전사업 등을 통해 5만여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시민이 참여하고 공동체가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오는 11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접수를 받고 4월 초 공청회 개최와 소관 상임위 협의를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