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기자]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중인 11일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에 소재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에서 발의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중단으로 빈집이 발생한 경우 빈집 정비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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