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7월부터 장애인 연금 기준 완화

중증 기준 현행 단독 68만원(부부108만원)에서 87만원(139만2000원)으로 상향조정

김현진기자 | 기사입력 2014/07/09 [11:25]

수원시, 7월부터 장애인 연금 기준 완화

중증 기준 현행 단독 68만원(부부108만원)에서 87만원(139만2000원)으로 상향조정

김현진기자 | 입력 : 2014/07/09 [11:25]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중중장애인의 선정 기준액이 현행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8000원에서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000원으로 상향조정 됐으며 소득하위 70%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9만9100원에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이달부터 지급된다.

신규 중증장애인등록 또는 소득 기준 등의 변동으로 재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신분증 등을 갖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대상 중증장애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도,장애인연금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