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7월부터 장애인 연금 기준 완화중증 기준 현행 단독 68만원(부부108만원)에서 87만원(139만2000원)으로 상향조정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중중장애인의 선정 기준액이 현행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8000원에서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000원으로 상향조정 됐으며 소득하위 70%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9만9100원에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이달부터 지급된다. 신규 중증장애인등록 또는 소득 기준 등의 변동으로 재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신분증 등을 갖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대상 중증장애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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