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지나(바른미래당, 비례) 의원이 21일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채용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지나 의원은 “최근 설립된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는 원장 외 45명의 직원이 있으며, 임직원 중 5명이 특정시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5명 중 4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19년 2월, 5월 중 채용되었다가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중 2명은 팀장급”이라며,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채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성남에서 시장상권진흥 업무를 산하기관을 통해 수행해본 경험이 있던 터라, 성남시 자원이 흡수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미리 알고 채용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처리지침에는 특별채용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기존 직원들의 고용안정 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 했지만 그 외 다른 항목이 특별채용 지침에 추가되면서 이를 통해 채용된 직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특별채용에 관한 요건은 도에서 수탁기관에 제안하여 채택되었으며,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지침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와 수탁기관이 만든 규정이고, 이를 단순히 준수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를 ‘맞다’고 생각하는 틀이 잘못됐다는 것”이라 반박했다.
이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 사회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불법보다 편법에 의한 것이 크다”며, “공적영역에서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으로 편법을 방조하는 것은 아닐지 그 결과를 고민해보고 그 자리에서의 무게감도 느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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