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2월 17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학생들의 학교 밖 학습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가장 특이사항은 안 제4조에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안 제5조의2에 지원대상자를 구체화 시키고 안 제5조의3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이중 지원을 제한하는 조문을 신설한 것이다.
본 조례 개정은 2020년 도교육청 신규사업인 ‘8대분야 학생주도 집중(숙박)형 체험학습’관련 학생들에게 예산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8대 분야 체험학습은 통일, 역사, 자연(생태), 과학, 미래, 인성, 인문, 예술 8개 분야로 집중(숙박)형 체험학습은 학생주도 상호협력형과 학생주도 자율형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다. 상호협력형은 학교(학생)의 체험학습 계획을 체험학습 운영․관리 전문기관과 상호협력하여 실행하는 방식이고 자율형은 체험기관 선정에서부터 프로그램 세부 내용, 사후 체험공유까지 모든 과정이 학생들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2월 26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학교현장에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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