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18일 제248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번 회기 동안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8건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세교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등 동의안 5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등 의견제시 2건 등 총 16건의 부의안건을 짧은 회기동안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 9일에 제출된 조례안은 총 8건으로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보류되었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 총 6,780억 1,382만 9천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그 중 6억6천8백만원을 코로나-19 예산으로 확보하여 오산시 극복에 지원된다.
아울러, 동의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세교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죽미 3:3 농구장 건립〕”,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청 별관 건립(변경)〕”,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변경)”,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3~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등 5건은 모두 가결되었다.
장인수 의장은 제2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 두 건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을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할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동의안이 부결되어, 문제가 없는 민간위탁 사업까지 추진이 지연 또는 무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각 사업별 안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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