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역할과 심의·의결 때 주의사항 등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와 사안 처리 방법 등을 담았다. 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동영상을 활용해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진행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대상 연수에 강사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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