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내년 1월부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국토교통부, 10월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경기도교육청 교육 시설의 자체 관리체계를 마련해 교육 시설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기술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센터에서는 설계비 1억 이상 공공건축물의 ▲설계 전 사업 추진 절차와 일정, ▲예산 적정성,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디자인 관리체계 검토, ▲공공건축 자문 등을 맡는다.
기존에는 설계비 1억 이상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역할을 맡아왔으나 지난해 12월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설립을 추진, 이달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았다.
센터 승인 이후 도교육청은 이달 28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건축사 10명을 자문위원단으로 위촉했다.
도교육청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신설학교의 적기 개교, 건축물의 기능에 맞는 적정한 방향 제시로 공공건축물의 가치 향상과 질 제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주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내다봤다.
도교육청 신현택 시설과장은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으로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익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높여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며, “지역사회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을 조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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