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사의 사업 범위를 해양·해운·항만물류 뿐만이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마리나 등의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개발·관리·운영 및 부대사업 까지도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레저·안전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의 사업 범위를 ▲마리나·도서·해양레저관광 등 해양레저사업 관리 및 운영 ▲ 해양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관리 및 운영 ▲해양·해운·항만물류 활성화 ▲항만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건설 및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4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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