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근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1/25 [14:26]

오명근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0/11/25 [14:26]

▲ 오명근 도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평택4)이 대표발의한「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 348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사의 사업 범위를 해양·해운·항만물류 뿐만이 아니라이에 더 나아가 마리나 등의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개발·관리·운영 및 부대사업 까지도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레저·안전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공사의 사업 범위를 ▲마리나·도서·해양레저관광 등 해양레저사업 관리 및 운영 ▲ 해양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관리 및 운영 ▲해양·해운·항만물류 활성화  ▲항만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건설 및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4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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