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24일 평화협력국 예산 심의 당시,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존속기한을 연장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 없이 2021년 예산으로 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었다.
이에 대해 오지혜(더불어민주당ㆍ비례)의원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면서 “집행부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절차는 진행했지만 조례안 발의, 의회 심의는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원미정(더불어민주당ㆍ안산8)의원은 “평화협력국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간이 12월 31일부로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 운용계획안을 제출할 어떠한 법적 근거나 절차도 없이 기금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면서 “기금의 연장 필요성에 대해 기재위와 논의도 없었고, 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안 대신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손쉽게 연장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2001년 11월 9일에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그동안 사업내용, 기금 조성 근거들이 다수 변경됐다”면서 “기금 목적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의 전면적 개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절차, 법적근거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회의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평화협력국과 기획조정실의 보고를 받고 논의 끝에 기금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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