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담회에서는 택시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택시 표준근로계약서(안)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표준이 되는 택시근로계약서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조의 3(표준계약서 등)의거한 택시 표준근로계약서 시행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김경일 도의원은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택시종사자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택시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경일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시행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도지사가 택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고, 경기도에서는 ‘택시 표준근로계약서(안)’을 작성해 시행 권고한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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