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월 1회에서 2회로...교육환경평가 승인 기간 앞당겨교육환경평가 승인 기간 단축으로 정부 주택공급정책 촉진 기여[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정기 회의를 2회로 늘리고, 전문분야 분과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교육환경평가 승인 기간과 심의 결과 부적합 사례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신설 학교 부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학교 보호구역 안 정비사업이나 학교 주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공사 전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학 안전, 일조, 소음ㆍ진동, 대기 환경 등 27개 평가 항목을 심의하는 기구다.
대규모 건축공사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사업시행자가 늘어나면서 교육환경평가 승인까지 소요 기간이 길어져 교육환경평가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위원회 정기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그 결과 교육환경평가 평균 소요 기간이 2019년 41일에서 2020년 30일로 11일가량 줄어 사업시행자들이 감당해야 할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등 사업시행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여기에 공동주택 적기 분양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정부 주택공급정책에도 부응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안에 분야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 분과위원회 ‘도시환경분과위원회’를 설치해 ▲통학 안전 ▲일조 ▲소음ㆍ진동 ▲대기 환경 ▲도시계획 등 교육환경평가서의 주요 5개 평가 항목을 사전검토하고 보완해 빠르고 효율적인 본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분과위원회 설치로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 부적합 사례가 2019년 18.8%에서 2020년 12.9%로 작년 대비 5.9%p(퍼센트포인트)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윤효 행정국장은 “적극적인 공공서비스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하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보호위원회 월 2회 정기 운영을 정착시켜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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