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시설기준 등 관련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의한 것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소량 취급 영세 판매소 지정수량 완화 특례 도입(법 개정)에 대해 검토할 계획” 이라면서 “도내 페인트점의 위험물판매취급소 허가취득율이 저조해 위험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험물 판매취급소 설치가능 시.군에 대해 허가취득 지도기간(‘20.9.21.~12.31)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집중단속 기간(‘21.1.1.~2.28)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물 판매취급소 설치 불가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수량 미만 취급 지도 및 소량위험물(조례) 단속을 강화(연중)할 계획”이고 밝혔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 실효성이 있는 기준과 절차라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영세한 업주에게 부담이 된다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주민들이 이겨낼 힘을 얻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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