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제정

성폭력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2/14 [13:36]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제정

성폭력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0/12/14 [13:36]

▲ 정윤경 도의원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군포1)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이 14 348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의원은 “최근 학생에 대한 성적인 희롱과 괴롭힘, 폭력의 형태는 언어적인 것부터 장난이나 놀이형태의 성희롱범죄 수준의 신체적인 가해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양적·질적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어 미성년 학생의 온전한 성적 발전 등이 심각하게 저해받는 환경으로 변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의 보호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계획 수립·시행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피해학생 부모  보호자  교직원 교육, 피해학생 상담사업 성폭력 피해 예방  피해 발생  대처 방안 등을 담은 자료 보급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의원은 “피해학생의 전학처리, 피해학생의 상담  치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자와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피해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성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례를 기획했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은 집행부 이송  공포돼 학교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