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 도의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위 통과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존경과 우대로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듯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2/14 [14:01]

임채철 도의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위 통과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존경과 우대로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듯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0/12/14 [14:01]

▲ 임재철 의원/경기도의회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5)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 14 348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의원은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다양한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최근 7 이상 계속해  4 이상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 선정된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세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며,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  금고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혜택과 각종 행사 참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은 “성실‧유공 납세자의 선정요건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성실‧유공 납세자의 인식을 개선하고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음으로써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성실·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단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례 개정 소회를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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