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도의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 확보 요청 및 경기도 관행적 지방세 세입 과소추계 지적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2/14 [14:04]

손희정 도의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 확보 요청 및 경기도 관행적 지방세 세입 과소추계 지적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0/12/14 [14:04]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더민주ㆍ파주2) 의원은 14 열린 348 정례회 5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 확보를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의 관행적 지방세 세입 과소추계 개선과 예산안 제출기한 조정을 촉구했다.

 

손희정 의원은 2021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3,834억원 증액된 데에 비해 경기도 예산은 전년대비 6%감액 편성했다”면서, “코로나19  지친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문화체육관광업계 생태계 회복할  있도록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원은 또, 2014 이후 최종예산 대비 매년 평균 8천억원 정도 초과징수가 발생하고 있고, 본예산 대비 초과징수액은 연평균 1 5천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매년 지방세의 보수적인 세수추계를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은 “지방재정수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의 크기에 따라 해당 지방의 투자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체재원 확보 정확하게 예측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세 과소 추계로 인해 과도한 초과세입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바로 잡아 고질적인 예산부족을 핑계 삼는 관행이 시정될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50 전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실제 제출 시기는 이마저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임위 예산심사  분석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호소하면서 “지방재정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경기도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통해 예산안 의회 제출기한을 현행보다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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