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접경지역인 DMZ가 평화의 상징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평화대상 수상명칭을 DMZ평화상으로 변경하였고, 평화대상의 수상대상자를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자로 확대해 국제적 위상의 DMZ평화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 평화대상 조례에는 부상 지급 근거 부재로 형식상의 평화대상 운영만 가능했으나, 시상 규정을 수상자에게 상장, 상패 및 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도록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희시 의원은 “세계유일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냉전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의 의미로 되새기기 위해 국제적 권위의 DMZ평화상으로 운영 될 수 있게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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