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부위원장 대표 발의,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2/19 [13:00]

오진택 부위원장 대표 발의,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12/19 [13:00]

▲ 오진택 도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현장에서 교통안전 저해요인을 찾아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권고하고교통수단 및 교통사고 발생원인 등에 대해 안전점검·시설안전진단을 하도록 하며교통안전 시·군 공모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부위원장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발맞추어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한 사전·사후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시·군 대상 교통안전 공모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시·군의 공모사업 참여율 증진을 이루어내고높은 참여율을 바탕으로한 경쟁력있는 사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