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교통안전 저해요인을 찾아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사고 발생원인 등에 대해 안전점검·시설안전진단을 하도록 하며, 교통안전 시·군 공모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부위원장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발맞추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한 사전·사후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시·군 대상 교통안전 공모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군의 공모사업 참여율 증진을 이루어내고, 높은 참여율을 바탕으로한 경쟁력있는 사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