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은 사람과 동물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호원동 일대 반려인(견주) 주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호흡하고 교감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할수 있는 반려견(소형) 전용 놀이터’ 시설 마련을 요구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해소 및 예방 방지 ▲반려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반려인 간의 정보 공유의 장 ▲생명과 공존의 소중함을 배우고 펫티켓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활용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23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가 2020.3.16.에 신설돼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설치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희망하는 시·군은 예정유보지가 확보되면 설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영봉 도의원, 최정희 시의원은 “지자체 별로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반대 민원 사례도 과거 있었던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 판단하고 독고어르신 등의 정서를 반영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해소 및 정보 공유의 장이 되도록 적합한 부지 선정에 관계 부처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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