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기도당 위원장상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함께 주체해 도민 민생에 기여하는 우수한 제정조례 및 전부개정조례를 대상으로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된 조례평가심의위원회에서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참여도 총 7개 지표를 평가해 선정했다. 원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용희 의원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의 양극화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 예상 되므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라며, “이번 상은 기본소득 관련 무분별한 개별조례 난립을 방지하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이번 시상식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2021년 신축년 새해 단배식에 이어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 인원만 참석해 상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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