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일제 잔재는 지난 70년 동안 청산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김경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경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전수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경기도교육청의 전수 조사 계획 수립이 4월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70년 넘게 진행되지 못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인 만큼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에 근거한 연구를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담당자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연구기관의 협업으로 전수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경기도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청산 근거를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학교 일제 잔재 현황 분석 연구 내용은 ▲연구의 필요와 목적(교육사 및 근현대사 일제 잔재 청산 논의 등) ▲학교 일제 잔재 전수 조사 ▲학교 일제 잔재 청산 방안 ▲연구활용(경기도 학교 일제 잔재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제 잔재 청산 근거 마련) 등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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