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5)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과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팀장 및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담당 주무관과 사업의 추진 현황,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균 의원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이 관계 기관과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면서 “GB로 지정돼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년 2월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인 GB 훼손지 정비사업은 모두 45건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GB)에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 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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