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은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농림축산 식품부 고시)」 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관련 공무원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적발 물량의 구간 조정 및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동 의원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적발 물량과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부정유통행위방지를 통해 공익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포상금의 적발 물량과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신고를 장려하고 경기미의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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