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또한 본회의의 수정안 표결순서 관련 모든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현행 단서를 삭제해 전체 의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을 택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방청인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모자착용을 허용하고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 사용행위를 금지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현실화 했다.
김성수 의원은 “그 동안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해석상의 혼란이 있었던 용어나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고 케케묵은 방청인의 준수사항 일부를 현실적으로 유용하도록 재정비했다. 원활한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릴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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