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특수운영직군 가운데 시설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개정, 1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시설미화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1일 기준 평균 청소량을 조정하고, 해당 기관과 각 학교에서는 청소면적에 비례해 최대 1일 6시간으로 고정돼 있었던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근로시간을 최대로 늘리면 시설미화원 한 명당 연간 최대 624만원 가량 임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용역업체를 통해 계약했던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기존 청소원 1,808명을 2018년 9월부터 시설미화원 직종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도교육청은 시설미화원의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이들의 과중한 업무와 시간 비례로 계산하는 방식의 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해 6월 시설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해 대책을 마련해 왔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시설미화원 모두 경기교육가족의 일원인 만큼 학교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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