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복지안전위원장이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시민의식증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해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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