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은 임대 농기계 사용자를 시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설립 7년 이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농기계 임대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 할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 및 운영 관리 시 수원시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 ▲농기계사용자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시장이 농기계 사용을 취소했을 때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면책 규정 삭제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책임을 고의 과실에 한정 ▲농기계 임대 사용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중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 따르도록 한 사항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 신설 ▲고정식 농기계의 사용 규정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처분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 따라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 농기계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을경우 농기계 임차인이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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