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돼 있는 수원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해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에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경우회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