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예비군도 병역의무임을 명심하자

정명호 경인지방병무청 동원계획계장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6/07/25 [18:05]

[기고문] 예비군도 병역의무임을 명심하자

정명호 경인지방병무청 동원계획계장

모닝투데이 | 입력 : 2016/07/25 [18:05]

 

21개월여 기간을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훈련 한 번 불참했다고 고발하는 것은 전역(소집해제)한 사람한테 너무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민원전화를 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에 근무하는직원이라면 아마도 수 없이받아 보았을 것이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예비군들은 아직도 동원훈련은 병역의무가 아닌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력동원소집이나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응소하는 것도 엄연한 병역의무의 일부임을 알아야 한.

병력동원소집은 병역법령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등을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평시에 지정하고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사전에 미리 교부하여 국가동원령 선포 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응소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역법령에 따라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연간 30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따라서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고,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 역시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게 되며, 이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역법령에 따른 엄연한병역의무의 일부이므로 만일 병력동원소집을 기피할 경우에는 병역법령에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병력동원훈련소집을 기피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도 병역법령에 따른 명백한 병역의무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비군들은 마치 이들 훈련이 병역의무가 아닌 것처럼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고발되고 나서야 후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많다.

최근 북한은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있어 유사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중요성이 더욱 더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들은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상단에 인쇄되어 있는 휴대용 병력동원소집 안내서를 오려서 수첩에 보관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보관함으로써 국가 동원령 선포 시에 지정된 일시 및 장소로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시에는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훈련에임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 참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입영기일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FAX 등을 이용해 기일연기원을 신청함으로써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로 고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예비군들의역할과 비중이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하므로,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도 병역의무의 일부분이라는 예비군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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