以直報怨, 以德報德(이직보원, 이덕보덕) 공정하고 정직한 것으로 원한을 갚고, 덕으로 덕을 갚아라. <논어. 제14편 헌문>
전통은 어떤 것이고 정통은 어떤 것이며, 사이비 이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필자는 오래전부터 여러 분쟁의 소재가 되었던 ‘이단’에 대한 법적 정의가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전통은 예전부터 이어 온 교단과 이어 온 줄기를 말할 것이다. 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계시를 받아 가르치는 것이다. 모세같이, 예수님같이 말이다. 사이비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다른 뜻으로 왜곡하고 거짓말을 지어내어 성도들에게 가르쳐 먹이는 행위라고 한다. 참 진리인 계시 말씀이 없을 때는 거짓말이 판을 쳤으나, 참 정통 계시 말씀이 있은 후에는 거짓말이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목자들이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자기들의 거짓된 것이 드러나니 예수님을 핍박한 것같이, 오늘날도 인류 최고의 계시 말씀으로 진리를 말하는 곳이 있게 되어 자기들이 거짓말 집단인 세상 교회로 드러나게 되니 부패한 목자들이 진리를 말하는 곳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진리 찾아 그곳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그들의 교인 수가 감소하게 되니 개종 목자들이 강제 개종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살인까지 초래하였으므로 온 세계 각국에서 곳곳마다 각 종교 단체들도 정치인들도 규탄 대회를 열고 있으며, 유엔 본부와 워싱턴에서도 규탄 운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는 하나님께 罪가 되고, 종교계의 수치이며, 우리나라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 부패한 단체 소속 개종 목사들은 강제 개종 교육 과정에서 가족들을 교사(敎唆)하여 성도들에게 휴학, 휴직, 이혼, 가출 등을 시키고는 이를 진리를 말하는 곳에 뒤집어 씌웠으니, 이는 중죄를 자처한 것이다. 부패한 목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거짓말 집단인 것은 종교 세계가 다 알고 있고,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휴거한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교단에서 휴거했는지를 살펴보자. 휴거를 주장한 교단에서 부패한 목자들의 단체 회장까지 선출되었으니, 누가 누구를 이단이라 정죄하고 있는지 정확한 판단을 헌법소원을 통하여 받아 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다.
헌법 20조 1항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하며, 2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교 내부에서 '전통', '정통', '이단'에 대한 법적인 해석 없이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의 규정에 의해 피해를 입는 개인과 단체가 존재한다. 이는 헌법 20조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며, 헌법적 판단과 기준을 정립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필자는 최근의 평화누리공원 대관취소 사태를 보며, 공무원들이나 일반 국민이 오해하고 있는 정통과 이단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하며, 억울한 곳에서는 헌법소원 절차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헌법소원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기관의 행위 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헌법소원 대상 중에 명령, 규칙 또는 처분으로 행정기관이 발행한 법규 또는 행정행위가 해당 될 것으로 헌법소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소원 청구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서에는 헌법 위반 사항,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자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심리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를 접수하면 심리를 진행한다.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마친 후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며, 헌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해당 법률 또는 행위는 무효화 된다.
종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단' 규정과 관련된 분쟁은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칙과 기준 없이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단' 낙인이 찍히는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현실에서는 종교 내부의 비합리적인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헌법소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헌법소원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바로잡고 헌법 질서를 확립하고, 혼돈과 분란없이 사랑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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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7일 정 철호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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