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도의원,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3/11 [10:13]

김규창 도의원,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1/03/11 [10:13]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지역 하천·계곡의 불법점유 제거,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및 자율적 감시를 위해 시·군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운영하던 ‘하천·계곡 지킴이’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제도화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4명의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며 하천 불법행위 8,858건을 적발·철거하도록 하였고, 올해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등 17개 시·군에서 시군별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총 101명의 지킴이를 채용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는 하천 환경정화 활동, 하천 구역에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하천·계곡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관리와 계속적인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업무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며 “예산조치나 그 밖의 행정조치만으로 현행 사업 수행이 가능할지라도 통일적·체계적 운영이 요구되므로 입법적 수단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관련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하천·계곡 구역 감시 및 순찰활동,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쓰레기 처리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등을 임무로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하천·계곡 지킴이의 활동기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11일(목)부터 17일(수)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2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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