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공공건축물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해야”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 망포1·2동)은 11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에서 직접 발주·시공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예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수원시 영통동 소재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6대와 2층 노유자시설이 전소됐고, 화재의 분진과 냄새로 내외부의 모든 집기와 시설은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시설은 소방시설법상 적법한 건물이지만, 완전 전소된 노유자시설 용도인 2층은 267㎡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300㎡ 이상 규정에 아주 조금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이 소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며, “최적의 설계에 따른 예산 책정이 아닌, 예산에 맞춘 면적 쪼개기와 구조 변경, 부실 자재 선정으로 안전을 간과하고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률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규정을 보면 대부분 시설의 유형별 특성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소방관련법의 노유자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현장 상황에 부적합하게 작용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수원시 900여개소의 행정재산에 대한 소방시설을 전수조사·점검하여 현재 기준의 소방시설법에 맞게 보완하고, 법을 뛰어넘어 선제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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