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김 군은 백일 무렵, 화재로 인하여 얼굴을 비롯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지체하지기능 장애인판정을 받았는데, 한참 민감한 중학생 시기에 급우들의 놀림과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학교를 자퇴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19세가 되면 병역의무 이행의 첫 관문인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김 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 군은 두 살 때 화상을 입어 지체하지기능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기에 현재는 장애정도가 호전되어 직권 면제대상이 되지 않아 징병검사를 통해서만 병역에 대한 감면이 가능했다. 장애인 병역감면 업무담당자인 필자는 당시 김 군의 장애진단서상의 하지장애보다는 전신화상에 가깝다는 담당 의사 소견과, 학교를 자퇴할 정도로 사람이 많은 장소를 꺼려하며 가정형편도 좋지 않아 화상 재건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 군의 부모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김 군의 부모는 아들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징병검사에 아들을 참석시키겠다고 했지만, 또래들 앞에서 화상 입은 얼굴로 반나절 시간을 보내야할 아들로 인해 무척이나 마음 아파했다. 김 군의 사연을 듣고 필자는 장애등록 등 행정절차를 잘 모르는 부모를 대신해 화상전문병원 및 안면장애인협회에 자문을 구했고 거주지 주민센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2015년 12월, 화상을 입은 지 18년만에 김 군은 안면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김 군의 사례에서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징병검사에 출석이 어려운 병역의무자에게 징병검사는 큰 심적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병무청은 이러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19세가 되는 장애인의 자료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직접 수집‧ 검토해 장애정도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 다만, 장애정도 1~3급인 중증 장애인은 징병검사 없이도 장애진단서등 서류심사만으로 병역을 면제받고 있으나, 장애등급과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와 장애정도 4~6급인 경증 장애인은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병역감면 심사과정에 있어 장애인 또는 보호자들과 개인별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김 군의 경우와 같이 장애등록 사항이 엉뚱한 것으로 잘못 등록되어 있거나, 부모나 조부모의 무지(無知) 등으로 장애인 등록제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병역의무자도 상담과정에서 상당수 만나게 된다. 이에 병무청은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신규 등록된 장애인중에서 징병검사가 필요 없는 중증장애인은 병역감면 처분과 더불어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인 장애연금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장애인 가정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하고 있다. 또한, 징병검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증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서류를 협조 받아 징병검사전담의사가 검토하여 징병검사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안내하여 준비하게 함으로써 징병검사 수검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에 대한 작은 부분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따뜻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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