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ㆍ시행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3/23 [17:23]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ㆍ시행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3/23 [17:23]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원천·영통1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됐다.

 

조례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 채명기 의원     © 모닝투데이

 

협의체 위원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이 반입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관리·감독을 맡는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이번 조례 시행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원회수시설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간접 영향권지역의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 의원은 조례를 통해 지역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신 협의체 위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위촉에 대한 객관성과 수원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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