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ㆍ시행

재향경우회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3/23 [17:25]

수원시의회 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ㆍ시행

재향경우회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3/23 [17:25]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의회 이재선(국민의힘매탄1·2·3·4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공포·시행됐다.

 

조례는 재향경우회가 퇴직한 경찰공무원의 치안과 관련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청소년 선도아동 안전 활동 및 기타 지역사회 치안 활동 등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 이재선 의원     © 모닝투데이

 

재향경우회는 퇴직 경찰관이 지역사회의 치안보조 활동 등을 위해 설립한 모임으로현재 수원시에서는 수원중부경찰서 재향경우회수원남부경찰서 재향경우회수원서부경찰서 재향경우회가 운영 중이다.

 

조례의 시행으로 수원시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원활한 재향경우회의 활동이 이뤄져 수원시의 치안과 사회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경우회가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정산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해 수원시가 경우회에 지원한 보조금이 조례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수원시의 치안과 사회질서를 위해 재향경우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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