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제25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의원들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30일 실시된 제1차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는 총 20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이중 7건이 의원 발의 조례안이다.
장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경호 의원은 ‘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안’과 ‘군포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안’은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안내소 설치 등 관광 진흥과 운영의 효율적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포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개선해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김귀근 의원은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군포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민 주거생활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군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주거 취약계층과 군포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포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군포시와 산하기관의 구성원 및 군포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어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정서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 후 7건 모두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고, 다음 달 6일 실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발의하는 입법 활동이야말로 시의원의 기본 자질이다”라며 “의원들이 평소에 시민들의 삶에 깊이 관심을 두고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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