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는 8일, 7명 시의원 전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의왕시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의왕시의회가‘부동산 투기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의원 스스로 땅 투기의혹 조사에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7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한다는 전원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의왕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관내 고천, 초평, 월암, 청계2지구와 최근 도시개발이 진행되었던 백운밸리 및 장안지구 등에 대한 토지 거래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윤미경 의장은“이번 기회에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조사결과 부동산의 투기 의혹이 발견된다면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