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의원이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수원시에 소재하는 유치원 및 학교의 재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효과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수원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 의원은 “장기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치료환경 개선과 환자에 대한 수원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건강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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