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구, 지리정보시스템과 드론 활용해 토지조사

첨단조사기법으로 불법 지목변경 토지소유자에 세금 추징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5/17 [13:25]

수원 권선구, 지리정보시스템과 드론 활용해 토지조사

첨단조사기법으로 불법 지목변경 토지소유자에 세금 추징

이복영 기자 | 입력 : 2017/05/17 [13:25]

수원시 권선구가 지리정보시스템과 드론을 접목한 토지조사기법으로 지목(地目)을 불법으로 변경한 토지 소유자에게 취득세 125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권선구는 지목 변경 여부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지리정보시스템과 상공에서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의 장점을 활용해 지난 1월부터 관내 토지 38000필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새로운 조사기법 도입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토지가 광대해 조사가 어려웠던 토지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됐다.

▲ 농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지목변경한 구역을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권선구 제공)     © 모닝투데이


지난 1월 농지를 주차장 용지로 무단 지목변경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취득세 12000만 원을 추징했고, 또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 500만 원 과세를 예고했다.

새로운 조사기법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 무단 형질변경토지 단속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권선구는 차량매매상사와 임대계약을 하고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 32필지에 대해 원상회복 계고·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사 자료를 해당 부서에 전달했다.

김훈 권선구 세무과 도세팀장은 시대 흐름에 맞춰 지속해서 첨단 조사기법을 발굴하겠다원칙이 바로 서고 탈법이 통하지 않는 조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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