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구독경제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지출 금액보다 적은 구독료를 지불하고 상호 합의되어진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는 생산 및 소비 방식을 말한다.
구독경제는 급속한 기술변화와 소비트렌드가 변하면서 물건을 소비하는 방식이 소유에서 구독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급부상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생산 방식의 변화 흐름 속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영위하는 사업에 접목함에 어려움을 겪어 이를 지원하는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조례 제정에 까지 이르렀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품플랫폼 개발 사업 등의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남운선 의원은 “구독경제 시스템이 이미 생활속에 녹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함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라고 말하며 이들의 구독경제 적용을 지원하고 도민들의 구독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집행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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